빵집 후 분식·밥·국수·중국집까지 “CJ 무섭다”
동반성장委 예외조항 틈새 발판…CJ푸드빌, 무차별 공세에 소상공인들 하소연
▲ CJ푸드빌의 일부 브랜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골목빵집을 몰아냈다는 비난의 주역 중 하나였던 CJ가 이제는 밥집·중국집·분식집마저 집어 삼키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따르면 한·중·분식을 포함한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된 상태다. CJ푸드빌이 골목상권 틈새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동네빵집을 고사시킨 주역으로 손꼽힌데 이어 최근에는 밥집·중국집·분식집마저 집어 삼키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최종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 등 총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당시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동반위는 음식점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신규진입과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동반위 측이 일부 지역 출점에 한해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자 CJ푸드빌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사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한·중·분식 브랜드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유사업종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CJ푸드빌 ‘계절밥상’, 브랜드 출시 1년 6개월 만에 9개 점포 오픈 CJ푸드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중·분식 브랜드는 ‘비비고’, ‘계절밥상’, ‘차이나팩토리’, ‘제일제면소’ 등이다. 여기에 프리미엄을 표방한 한·중식 브랜드 ‘비비고다담’, ‘차이나팩토리 딜라이트’, ‘몽중헌’까지 합하면 한·중·분식 브랜드만 모두 7개에 달한다. ▲ CJ가 2013년 7월 출시한 ‘계절밥상’은 출시 1년 반만에 9개의 직영점을 갖추며 핵심 상권을 파고들고 있다. 실제 용산아이파크몰 인근 식당들의 경우 계절밥상의 등장에 점심시간이면 항상 찾았던 단골들이 다수 계절밥상으로 향한다고 불만을 표시다. 이 브랜드들의 매장 수는 총 50개로 주로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길게는 10년 전부터 짧게는 지난달까지 해마다 새로운 브랜드와 관련 매장이 수도권 곳곳에 속속 생겨났다. 특히 2013년 7월 출시한 한식뷔페 ‘계절밥상’의 경우 1년 6개월 동안 9개 직영점을 갖추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J푸드빌의 이 같은 행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의 시선은 싸늘하다. 영세업자들이 주로 진출하는 한·중·분식 음식점까지 대기업이 손을 뻗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용산역 인근에서 떡갈비전문점을 운영 중인 A씨는 “대기업에서 고급 음식점도 아니고 서민들이 주 고객인 밥집과 중국집, 심지어 국수집까지 넘보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용산아이파크몰에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이 입점한 후 점심 단골들이 상당수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해당 매장 인근의 한 직장인은 “용산역 내에 CJ가 운영하는 한식뷔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한 번 찾아가봤다”며 “음식이 나오길 기다릴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신뢰가 가서 요즘에는 자주 가는 편이다”고 말했다. 동반위, 복합다중시설·역세권 등 일부 지역 출점에 한해서는 예외 인정 음식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CJ푸드빌의 ‘계절밥상’과 같은 대기업 브랜드가 이처럼 소상공인의 영역을 합법적으로 침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반위 권고사항의 빈틈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동반위는 신규 진입(인수·합병 등 포함)과 확장(2012년 12월 31일 점포수 기준) 자제를 대기업들에게 권고했지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등의 출점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신규 진입과 기존 점포의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 중이지만 CJ는 동반위가 허용한 일부 예외를 이용해 빠른 세 확장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세부기준을 보면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등기부등본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 상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 중인 건물 및 시설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주변지역을 역세권을 정의하고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CJ푸드빌이 운영 중인 한·중·분식의 매장들은 대체로 이러한 예외 지역에 분포돼 있다. 대형쇼핑몰, 대형빌딩, 자사 계열사 사옥, 대학교 등에 입점해 있는 것이다. ‘골목’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을 서서히 점령하고 있는 모양새다. CJ푸드빌의 중식 레스토랑 브랜드인 ‘차이나팩토리’ 대학로점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고만고만한 가게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대기업까지 치고 들어오니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처지”라며 “경기 침체로 매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기 보이지 않는데 항상 손님이 북적이는 차이나팩토리를 보면 속이 쓰리다”고 토로했다. 동반위·중기청 ‘유명무실’…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5년 내 82.3% 폐업 상황이 이런데도 동반위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책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포커스가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맞춰져 있는 탓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행 권고사항의 유효기간이 내년 5월말까지다”며 “재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으며 유효기간까지 해당 권고사항의 수정 또한 없다”고 말했다.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량 은퇴와 함께 자영업 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CJ의 서민업종진출에 대한 골목상권의 성난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숱한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맞고 있는 가운데 CJ의 이 같은 한·중·분식 세 확장 행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중기청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상인연합회 같은 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동반위의 권고사항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들이 더 이상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긴 했지만 사실상 골목 코앞까지 진출을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동반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동반위 본위원회는 위원회 1명, 대기업대표 9명, 중소기업대표 9명, 공익대표(6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물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생계업 창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창업 1년 후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생존하고 5년이 지나면 17.7%로 10명 중 채 2명도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등으로 과잉진입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대비 1.8배인 2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2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