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며 “갑 하세요”…네티즌 황당 “장난하나”
롯데마트, 상습 갑질 전력…“계약서만 갑-을 바꾼 꼼수” 비난여론 확산
▲ 최근 롯데마트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게시글로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기업별 갑을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계약서상에서 롯데마트를 ‘을’로, 협력사를 ‘갑’으로 표현한다”는 게 롯데마트 방안의 핵심이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대기업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고작 계약서상 표기만 서로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롯데마트가 네티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남양유업 사태’의 여파로 협력사에 대한 ‘갑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업들이 기존 ‘갑을 관계’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방안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다. 지난 1월경 ‘기업별 갑을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해당 글에 첨부된 그림파일은 기업들이 내놓은 갑을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삼성-언어순화 및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준수 △현대자동차-임직원 비리 수시 감사 착수 △LG-지주사에 윤리사무국 신설 △SK-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이 그 내용이다. 문제가 된 기업은 롯데다. 기껏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협력사를 갑으로 기재한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이 같은 황당한 방안을 내놓은 롯데 계열사는 롯데마트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롯데마트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다른 기업들의 방안은 비교적 현실적이지만, 롯데마트의 경우 갑과 을의 글자만 서로 바꾼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기업별 갑을리스크 최소화 방안 [자료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이 게시물의 댓글을 살펴보면 ‘롯데마트, 이제 을질 하겠네’, ‘야자타임 하자는 건가’ 등 롯데마트를 비꼬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적잖이 당황한 롯데마트는 이 같은 논란이 커진 직후 갑, 을이라는 단어를 모두 빼버리고 다른 단어로 교체하는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협력사를 갑으로 표기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롯데마트’, ‘파트너사’로 바꿨다”며 “협력사와 친구처럼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업계 “‘갑질’ 논란으로 구설 오른 롯데마트, 예민한 반응 당연” 롯데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선 이유는 그간 롯데마트가 ‘갑의 횡포’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 롯데마트가 이번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 회사가 최근 몇 년 간 협력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골프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48개 납품업체에 요구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열면서 납품업체 48곳으로부터 업체당 1000~2000만원씩 모두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롯데마트 골프대회 개최비용이 14억4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5.1%를 협찬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다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최근 몇 년 간 협력사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아 왔다”며 “‘갑질’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3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