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법이 박근혜, 선관위, 검찰, 국정원 등에 대해 바른 소리 좀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다가 인도를 벗어나면(벗어나지 않아도)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벌금 물리고, 돈 없으면 봉사로 때워야 해서 국민들이 생계까지 유보해야 한다.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SNS에서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 대한 위법 부당한 자료 등을 발견하여 인용하면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가슴 두근거리며 받아야 해서 주인인 국민이 종의 신세에서 거의 노예 수준으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불의가 정의를 절대 못 이기는 것이 역사정의다. 성경에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는 말씀이 있다. 국민은 종로구 청와대로와 여의도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 이 두 곳은 진실이란 진실은 은폐, 축소, 조작, 꼼수, 시선 돌리기, 뒷거래로 묻어 버린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말살되거나 국민들이 죽어 나가거나 해도 아랑곳없이 죄상을 감추기 위한 유체이탈과 회칠한 무덤 같은 곳의 재입성에만 빠져 있다. 성완종 게이트의 본질은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이다. 그런데 앙꼬는 온데간데없고, 친박 이완구, 비박 홍준표를 제물로 여야가 판도라 상자를 닫아 버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말은 “여야가 풀어야할 사안이 산적했는데 여기에 묶여 있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다”고 국민을 핑계로 삼았다는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의 전․현직 비서실장 대신 대한민국과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박근혜 선거운동을 해서 국정원장과 군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총체적 부정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라고 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범죄 중의 범죄이다. 무엇을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한사람은 불법 대통령을 유지하고, 한사람은 차기 불법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부정선거는 최악의 범죄이기에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내란과 국헌문란의 죄와 이를 묵인 하려는 것은 악으로 가득 차 더럽고 추하지만 감쪽같이 감추어진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은 이들 세력의 마음 안에 시체가 썩고 벌레가 들 끊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태이기에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궤멸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정선거 쿠데타가 방치되면서 국민의 생명 존중과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는 몰락하였다. 조폭집단이라며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명박근혜는 목숨을 건 심정으로 저질렀겠지만, 문재인은 무슨 영화를 더 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끝 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는가? 지금은 불법 대통령을 용인하고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 불법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뜻인가?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한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인 여주지청장 윤석렬은 “지난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한다.”고 했다. 전 창원지법 판사 이정렬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한인 2013. 7. 2.을 넘기고 있는 대법원 대법관들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65조는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쓰레기로 취급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들과 묵인 방조하는 공범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박근혜, 이명박, 대법원, 중앙선관위에게 묻겠다. 답변 해보라. 1. 제18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개표가 된 투표구가 단 한 곳이라도 있는가? 2. 공직선거법상 대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없고 수개표 해야 한다. 전국 13,542 투표구에서 수개표를 법대로 개표한 선거구를 단 한 곳이라도 제시해 보라. 3.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는 후보별 득표수를 언론에 보도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에 보도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국민들을 납득시켜 보라. 4. 대선일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인 12월 18일 최종 수정되고 저장한 투표구별 개표현황 엑셀문서가 송파구와 구리시선관위 홈페이지 등등에서 발견되었다. 어떻게 투표도 하기 전에 개표현황표가 작성될 수 있는지 국민들을 납득시켜 보라. 5. 선관위가 개표관리를 위법하게 하면 대통령선거는 유효한가? 무효인가? 국민에게 답변하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장하나가 주장했듯이 박근혜는 사퇴하고 법대로 재선거 하는 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다.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법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강력하게 주문한다. 새정치연합이 집권당이 되고, 문재인 등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 부정선거 사범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하는 법을 지키고, 법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707§ion=sc27§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