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위로 부터 헌법 - 법(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소관행정부)으로 하고, 지방정부(지자체)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집행기관에선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한다
따라서 금번 세월호관련법 시행령이 입법취지를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가 행정부로 하여금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는 조치는 월권이라고 본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룬다. 이른바 "위헌법률심사제"이다.
시행령이 법률에서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의 여부를 따지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예시> 00법 제00조 : - -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부에서는 "00법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