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의 박근혜 불법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지켜 본 한겨레신문은 ‘깊어진 검찰의 병,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사설에서 “검찰의 병은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가장 큰 병은 정치권력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주면서도 이를 잘못으로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된 것이다. 검찰의 타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괴물로 변해가는 한국 검찰에는 비판 이상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며 불의한 정치권력의 독이 온 몸에 퍼져 회복 불능을 선언했다. 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기준이 이중이거나 고무줄처럼 자의적 일 때 나중에는 그 칼날이 부메랑이 됨도 알았으면 한다. 관대와 엄격을 마음대로 하는 일을 정치검찰 자신들이 영원히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록되고 기억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정의를 지켜야 할 검사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짓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같다는 것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월호 참극이 벌어진 후 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진실을 은폐 조작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후 나흘이 지난 2014년 4월 20일경부터 유병언을 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검찰은 그림자만 쫓아 다녔고, 언론은 검찰이 흘리는 독을 무조건 맛있게 받아먹고 기레기로 전락되면서 공범이 되었다. 쓰레기 위에 쓰레기로 덮다가 수많은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한계에 직면하자 사과와 반론보도문 쓰기에 바빴다. 한 언론사는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며 반론보도문을 썼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라고 주장해서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유병언을 비롯한 세월호 관계자들이 실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허상을 쫓았던 것이 확인되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으니, 세월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한 결과이니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 검찰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국민의 편에서 정치적 중립의 법대로 정의를 쫓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구라는 위상을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기겁을 하여 석고대죄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시궁창에 쳐 박았다.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을 비롯한 국회법 시행령 관련 파행으로 정치는 마비되고 민생은 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부모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어느 초등생이 든 “새누리는 애완견. 유승민은 유기견. 박근혜는 꼴불견.”이라는 피켓 내용과 같음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은 공(公)으로 공정과 공평이 되어야지 사(私)로 패거리가 되어 ‘짐이 국가’라는 불의한 불법권력을 지키는 야경꾼이 되어서야 어찌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부정과 부패를 막아야 할 파수꾼이 불법과 부정을 부추키며 조장하는데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앞잡이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조선이 망해도 더럽게 망했다는 말을 들을 때 조상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누렸던 은혜를 후손이 갚겠다며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에 내 놓고 목숨까지도 국가에 바친 이회영 선생 등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검사는 없는가?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다. 나라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겠다며 민주와 법치 지킴이에 나서 줄 검사가 없는가?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려 세월호 참극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304명의 희생자를 구천에 떠돌게 하는 죄를 지은 것이다.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식이 법의 폭력으로 짓밟혀 무너지는 환경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삶의 한계를 느끼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이 죄 값을 어떻게 다 치를 것인가?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5040§ion=sc27§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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