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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와 반민특위는 닮은꼴 - 친일파들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놈은 빨갱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친일파와 부정선거쿠데타 범죄자는 동일 세력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11/19 [00:07]
▲     © 송태경                                     뉴스300

2014년 11월 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이 지났다. 세월호특별법에 4.16 날짜를 넣은 것은 절대로 반복되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며 이날을 기념일로 선정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저항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11월 1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서울광장에서 ‘권력은 11월의 낙엽 같은 것’이라며, 청산되지 못한 친일 독재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의 무능 정치에 저항하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불명 된 국민의 회복을 위한 미사를 드렸다. 욕심과 욕구만 가득 차 불법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이 죄상을 감추기 위해 폭력으로 불법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는 결국 수습이 불가한 자신들의 지옥이 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해방 후 친일 매국노로 잘 먹고 살았던 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죄상을 덮고 생존하기 위해 정치욕구만 가득 찬 세력을 이용하고 결탁하여 또 다시 국가와 민족을 짓밟는 반역의 일을 계속했다. 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결정체로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만들었지만 친일 매국노들을 반민법을 처참하게 짓밟고 무력화시켰다. 이들 불의한 세력들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무참히 짓밟는 비열한 작태를 보면, 세월호에서 304명의 국민을 학살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비겁과 꼼수와 잔인함의 판박이 임을 알 수 있다. 반역의 역사가 반복된 것이다. 반민법과 반민특위의 역사를 보면서,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지만 그래도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비집고 나와서 불법 불의한 세력을 역사정의의 심판대에서 처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학살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해방 직후 미군정하의 남한 사회는 친일 정치인과 경찰 등 친일파 척결로 민족정기를 회복하자는 기운이 높아 미군정과 친일파와 이승만의 방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반민특위를 창설했다. 그러나 1949년 해산으로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에 완전 실패했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전에는 ‘선 정부수립, 후 친일파 숙청’을 주장했고, 정부수립 후에는 국론분열과 민심혼란을 이유로 친일파 청산을 다시 반대했으며, 반민법 제정에서부터 반대하고 활동 개시 후에는 탄압과 방해로 일관했다. 반민법이 공포된 1948년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내무부 주관 하에 ‘반공 국민대회’를 열었는데 이는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였다.

 

이승만은 반민법 제정 이후에는 반민법 반대 국민여론을 조장하면서 반민법의 김을 빼기위해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1949년 1월초부터 특위가 와해된 8월말까지 총 80여 회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중 11회에 걸쳐 반민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승만은 비열하게 반민특위 조사활동비 등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다. 자료요청도 ‘침수’ ‘분명치 않음’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 결국 반민특위는 이승만의 반민특위의 활동을 훼방 놓은 일련의 움직임인 친일 경찰들의 반민특위 기습 테러 사건과 국회프락치 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1949. 6. 6. 오전 8시 30분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서울중부경찰서장 윤기병 지휘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조사서류와 집기들을 강탈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경찰국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6월 11일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별경찰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사퇴와 함께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공석이 된 반민특위 위원장 자리에 이승만은 법무부장관 이인을 앉히고 사퇴한 위원들 자리에는 친일파 청산을 반대해온 인사들로 채워 그들로 하여금 내부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하여 해체시키는 일을 맡겼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실제적인 활동이 중단 된 반민특위는 49. 7. 6. 법무부장관 이인이 제출한 반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50년 6월 20일까지로 돼 있던 공소시효가 1949년 8월말로 단축되고 말았다. 반민법 개정안의 통과로 임기가 축소된 반민특위는 49년 10월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와 함께 해체되면서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반민법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진 솜방망이 법이었다. 한일병탄조약에 서명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형은 없고, 무기징역 이하로만 처벌했다. 딱 한번 사형판결을 했으나 6.25발발 직전에 풀려났다.

 

친일파들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놈은 빨갱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반민특위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노덕술 등은 백민태를 통해 반민특위 및 정부요인의 암살을 통해 특위 무력화를 기도했으나 백민태가 자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반민법 공포 직후인 1948년 10월경 노덕술 등 친일경찰들은 특별검찰관 노일환 · 김웅진, 특별재판관 김장렬 등을 납치한 후 강제로 ‘나는 38선 이남에서 의원 노릇을 하는 것보다 이북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자필로 써 신문사 등에 보내고는 38선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을 살해해 애국청년들이 살해한 것으로 가장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 음모는 이들이 고용하려 했던 테러리스트 백민태가 암살대상자 명단을 본 후 두려움을 느껴 조헌영 의원 등에게 이 계획을 고백하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암살대상자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 거물인사 다수가 포함돼 있어 노덕술 이상의 상충부에서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주모자인 노덕술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국회프락치사건은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 1949년 6월, '남로당 프락치'로 국회에 침투하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의 의원이 체포되었다. 김약수를 비롯한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미국과 소련 등 외국군 완전철수, 남북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 등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와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검거했다.

 

세월호에는 아직도 못 돌아 온 9명의 국민이 있다. 지난 9월 30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배상·보상 신청접수를 종료했다. 1/3에 가까운 희생자 유족들은 배상신청을 거부하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등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송을 택했다.

 

얼마 전, 전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과 이정희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죄를 범했다고 전과자가 되었다. 그 연유를 보니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가했는데 두 사람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교통사범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정희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집시법도 아니고 교통방해로 전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궁색한 박근혜식 이라는 생각이 든다.

 

반민특위를 보면 세월호특위가 연상되고, 정동영과 이정희를 교통사범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국회프락치 사건까지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와 이명박의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를 보면서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법정과 역사정의의 심판대에서 단죄한 것이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것인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쿠데타를 한 번도 용납한 적이 없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201&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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