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파괴한 박근혜, 부정선거쿠데타 방지법이 없어서 부정선거쿠데타 자행? | ||||
간첩방지법이 없어서 박정희는 창조간첩을 양산했고, 박근혜도 뒤를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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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부정선거였다. 박근혜의 허위사실 유포와 새누리당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는 거대한 악질 부정선거 내용의 코딱지 정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정원, 군, 행정부 등 국가기관을 박근혜 선거운동원으로 삼았다. 부정선거 완결판은 국민의 투표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컴퓨터에 박근혜 당선을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한 개표조작 전자쇼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수사팀장 검사는 3.15부정선거를 능가한 전무후무한 부정선거라고 하였다. 전 부장판사는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무효니 박근혜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였다. 부정선거쿠데타 방지법이 없어서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를 자행했는가?
국민들은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 퇴진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하고 정체성과 정통성을 짓밟은 부정선거쿠데타를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며 내란범죄자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문재인의 헛소리로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조폭집단으로 전락하였다. 문재인의 헛소리는 방지법이 없어서 인가? 문재인의 귀에는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박정희는 막가파 간첩 조작 기술자였다. 진짜 간첩을 잡아야 할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가지고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 유신독재 불법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에 악용을 더했다. 유전인지 박근혜에 와서도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저질렀다. 부정선거쿠데타와 무능 불법정권 박근혜에 대해 저항하는 국민을 IS에 비유하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비유가 아니라 IS가 된다는 우려와 의혹이 짙다.
미국이나 프랑스에는 테러방지법이 있다. 그러면 테러가 없는가? 살인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가? 법이 없어서 방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법도 정치적 악용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조작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밝혀둔다.
공직자들의 뇌물이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법은 산더미처럼 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대담해지고 음습하게 번성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 김정은의 불장난을 막아 내야할 방위산업에 만발한 비리를 생계형이라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말하지를 않는가? 뇌물에서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수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소위 김영란법이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한다면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법 만능주의에 의한 오남용의 위험 등이 지적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등이 지적되었다. 법은 만능이 아니다.
십인수지 부득찰일적(十人守之 不得察一賊) 즉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다. 완벽한 법은 없다.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부패하거나 규제 받는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며 법의 구멍을 찾아 나서면 그 법은 진짜 범법자를 규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 집행자의 부정과 함께 악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 공자는 백성을 법으로만 규제하면 백성은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될 것을 염려하였다고 한다. 법은 집행의 공정성에서만 정당성이 확보된다. 공정성이 훼손되는 순간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1년 여 전인 2014년 12월 23일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은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판에서 무죄 또는 배상책임 없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4년 10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시절 제기된 형사소송 24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것은 2건에 불과했으며 민사소송 6건 가운데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소송을 당한 이들이 발언 자제, 심적 부담, 재정적 부담을 경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정부가 결과를 불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다. 정부의 명예훼손죄 소송은 '국민 입막음'”이라고 질타했다.
박경신은 “국회의원 박지원은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정치인, 기자, 언론사 사주, 작가, 외신 기자, 지방의원 등도 고발되고 기소되고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직접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는 취임 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2014년까지 14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진 명예훼손죄는 악용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부정선거쿠데타 방지를 위한 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불법과 부정으로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쿠데타를 자행했다. 박근혜는 먼저 부정선거쿠데타 방지법이 없어서 부정선거쿠데타를 자행한 것인지, 아니면 법은 있는데 무시하고 부정선거쿠데타를 자행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우선임을 밝혀둔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535§ion=sc27§io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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