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6. 2. 27.(토요일) 13:00 / 광화문 광장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행 및 대법관 탄핵을 촉구하며
- 민주주의의 적인 부정선거쿠데타로 국민주권을 강탈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를 법대로 처벌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공명선거에 있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런데 제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부정개표 등 총체적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채 파괴되었다. 국민들은 지옥보다 못한 대한민국이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핵심 원인은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뿌리를 죽이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강탈한 박근혜가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상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고, 정의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만행으로 악순환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말살된 것이다.
제18대 대선은,
첫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윤정훈이 주도한 십자군 알바단 즉 십알단 법외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용 부정선거다.
둘째,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등 국가기관이 박근혜의 선거운동을 하여 전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구속되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이며 형법 제87조 내란죄다.
셋째, TV토론에서 후보 박근혜는 국정원 심리전담요원 소위 댓글녀 김하영의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넷째,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에,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거나 이송 중에 작성된 유령 개표상황표로 개표 결과를 방송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조작 개표부정선거다. 이중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위원장 도장을 도용하고, 부재자투표 개표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자수가 많은 총체적 전산조작 부정선거다.
국민들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13수18 )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해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과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8개월 동안 판결은커녕 심리도 개시하지 않고 있다. 선거소송을 180일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선거로 불법당선자가 불법 공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특히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부정선거로 정통성과 합법성을 상실했을 때 국가의 혼란이 극대화 되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이 선거무효소송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 제65조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탄핵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는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을 유린한 부정선거쿠데타를 방조 묵인하고 있는 대법관들을 탄핵하여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것이 의무와 책무임을 각성하라.
2015. 2. 5. 국민들은 대법관 13명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사건번호 ‘2015형 제13310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사 검찰이 1년 동안 캐비넷에 넣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지난 1월 28일 공안담당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일방적 통고만 고발인들에게 하였다. 국민들은 수사지연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수사촉구 탄원까지 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검찰이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무너트리고 있다.
국민들은 2013년 5월 9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선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댓글녀 김하영 등 9명을 형법에 따라 내란죄, 국헌문란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 하였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것도 완전 무시하고 있다.
법은 국가의 기초이며 정의의 실현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과 검찰들이 불법정권의 눈치만 보며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법치가 부정선거쿠데타의 호위무사가 되어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과 검찰이 대한민국의 법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국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의 정의는 사회공동체의 공기이다. 공기가 없다면 인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법정의가 파괴되면 민주주의 존재가 사망한다. 따라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사건번호 대법원 제2013수18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즉시 속행하여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 제65조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38개월 동안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는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주권 회복과 부정선거 종식을 통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 강동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검찰은 대법관 13명의 직무유기죄, 성실의무 위반죄(2015형 제13310 호)사건을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즉시 처리하여 국법질서 세우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들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속행과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탄핵과 대법관의 직무유기와 성실 위반의 죄를 묻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문책과 대법관 탄핵을 방조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할 때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으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6년 2월 27일
(기자회견 연대 단체명 :
선거소송인단, 새날희망연대, 일하는예수회,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국민주권신문고, 국민포럼,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대구), 시민주권행동(광주), 통일파랑새,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부산), 투표소수개표실현전북본부(전주),
역사복원운동본부, 횃불시민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민주주의시민동맹,
동녘교회, 여수솔샘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공의정치포럼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