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모의 징계공지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 한산 - 이병* )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2014가005*)
회원만 열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열람이 가능한 게시판에 신청인의 실명과 현재 활동 직책을 노출한 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드려 신청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안사모는 이를 계기로 운영상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사모
* 본 게시물은 방통위의 조정안에 따라 2개월간 게시됩니다.